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소관기관

경찰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