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도로교통공단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조건에 부합하는 1종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에게 신체검사 수수료 감면 제공
지원내용
○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
신청기한
적성검사(갱신) 기간 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도로교통공단/1577-1120
소관기관
경찰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