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특수학교 및 국립부설학교 특수학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국립특수학교, 국립대학부설유치원 및 학교 배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기준

시도교육청 교육감(장)에 의해 선정된 학생||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5조(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지원목적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지원내용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통학비 및 치료지원비 지원 등 교수학습 활동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교육부 특수교육정책과/044-203-6569

소관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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