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4-01-17~2024-02-05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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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2024-01-17~2024-02-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소관기관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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