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바우처 지원
신청기간
2024-01-17~2024-02-05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성인 중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수급자 및 같은 법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수당 수급자는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포함||||○ 「장애인연금법」 제2조 제4호에 따른 연금수급자|| - 이때에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구원 수별 건강보험료 부과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단,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 이하)
지원목적
저소득층에게 평생교육시설 강좌를 수강할 수 있는 바우처 제공
지원내용
○ 1인당 연간 35만원 평생교육강좌 수강료 및 교재비에 사용가능한 바우처 지원
신청기한
2024-01-17~2024-02-0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1600-3005
소관기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