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하는 자|| -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 대비 80% 이하|| - 영양위험요인(빈혈, 저체중, 성장부진, 영양섭취상태 불량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 영아(만 1세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까지), 임산부(임신부, 출산부, 모유수유부)

선정기준

○ 소득기준||- 가구 실제 소득이 가장 최근 발표된 국민 기초 생활 보장 사업에서 정한 ''가구 규모별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80%>  ||- 가구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합산액이 기준 금액(가입 형태에 따라 상이) 이하인 경우 소득기준 적합자로 판정||  ※ 관할 보건소에서 소득기준 적합 여부 확인 필요||||○ 영양위험요인: 빈혈검사, 신체계측, 영양섭취상태 조사, 기타 영양위험요인 조사를 통하여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위험요인을 보유한 경우||- 빈혈검사 (※ WHO 기준 사용)||  · 6~59개월 영유아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5세 유아 : 헤모글로빈 11.5g/dL 미만||  · 임신부 : 헤모글로빈 11g/dL 미만||  · 출산·수유부 : 헤모글로빈 12g/dL 미만||- 신체계측 (※ 2017년 소아 및 청소년 표준 성장도표에 근거)||  · 임신·출산·수유부 : 저체중 판정(BMI 18.5미만)||  · 영유아 : 저신장, 저체중, 성장부진 등으로 분류된 경우  ||- 영양섭취상태 조사 : 24시간 회상법에 의해 영양소 섭취 부족으로 판정된 경우  (※ 2020년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보건복지부, 한국영양학회) 활용)||- 기타 영양위험요인 : ||  · 저체중아, 조산, 사산, 유산, 기형아 출산 경력이 있는 임산부||  · 다태아(쌍생아 이상)를 임신 혹은 출산한 임산부||  · 미숙아(재태기간 37주 미만) 또는 저체중(출생 시 체중 2.5kg 미만)으로 출생한 영아 ||  · 이유식 도입시기 부적절, 수유량 부족 등 식생활위험요인이 있는 영아||  · 영양사의 상담에 의하여 부적절한 식품섭취를 하고 있어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목적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지원내용

○ 영양위험요인이 있는 임산부 및 영유아에게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과 더불어 보충 식품패키지 제공|| - 영양교육 및 상담: 최소 월 1회 이상 실시(집단교육, 소그룹 교육, 가정방문, 1:1상담 등)|| - 보충 식품 패키지: 대상 구분별 6가지 식품패키지 중 해당 패키지 제공|| - 패키지 구분: 영아(0-6개월 미만), 영아(6-12개월 미만), 유아(만 1세-만 6세 미만), 임신·수유부, 출산부, 완전 모유 수유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보건소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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