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소녀가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가주) 중 만 18세 미만(출생일 기준)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 소년소녀가정은 가정위탁이나 시설보호에 비해 외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보호 형태이므로, 추가 지정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 지정 가능

선정기준

○ 아동이 만 15세 이상으로 「아동복지법」 제19조에 의해 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 한해 추가지정 가능

지원목적

만 18세 미만 소년소녀가장 세대에게 생계, 교육, 의료, 부가급여 및 전세자금 지원

지원내용

○ 생계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부가급여 : 200천 원 이상/인 월(지방이양) 권고||||○ 전세자금 지원 : 임차 전용면적 85제곱 미터 이하인 주택(국토교통부)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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