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