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공동생활 가정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아동담당부서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기준 : 3인 이상 전액, 1~2인 전액(발생일로부터 3개월까지) 1/2(4개월째부터)||||○ 대상 : 공동생활가정(그룹홈) 시설장 및 종사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아동을 위한 공동생활가정의 운영비, 인건비,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인건비: 32,125천원/인, 연(年)||○ 운영비 : 470천원/개소, 월(月) ||○ 연장근로수당 : 사회복지생활시설 종사자 지원 기준 따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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