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지원목적
공공형어린이집에 현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