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형 어린이집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 보육정책관 보육정책과

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민간, 가정 등 어린이집 중 공공형 어린이집으로 선정된 어린이집

선정기준

○ 평가인증 우수, 정원충족율 80% 이상 등 기본 요건을 충족하는 어린이집 중에서 부채 비율, 1급 보육교사 비율, 교사 임금수준, 교사 근속기간 등을 점수화하여 고득점 順으로 선정

지원목적

공공형어린이집에 현황에 따라 운영비 지원

지원내용

○ 어린이집 현황에 따른 운영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현물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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