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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