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실명예방사업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안 검진: 검진신청지역 만 60세 이상 노인(저소득층 노인)||||○ 눈 수술비 지원: 만 60세 이상 노인 중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
선정기준
- 만 60세 이상으로서 || 저소득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목적
저소득층 노인에게 안검진 및 개안수술 지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안 검진: 시력검사, 굴절검사, 안압검사, 세극등 현미경검사, 안약 처방 및 간단한 치료||- 눈 수술비 지원: 백내장, 망막질환, 녹내장 등 눈 질환과 관련한 수술 전 검사비 및 수술비의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 지원 제외: 개안수술과 관련 없는 질병 치료비, 간병비, 상급병실료 등 비급여, 한국실명예방재단의 승인 전에 발생한 진료비 등||||○ 노인 저시력 예방교육: 만 60세 이상 노인, 보건인력에 대해 교육 및 상담, 인지도 조사 실시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한국실명예방재단/02-718-1102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