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소관기관

질병관리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