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핵 환자 가족접촉자 검진비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호흡기 결핵 환자의 진단일을 기준으로 3개월 이전부터 치료 시작 후 2주까지 같은 공간에서 생활하거나 주기적으로 접촉한 가족 및 동거인||(※ 단, 만 8세(96개월) 이하 소아 폐외결핵 환자의 접촉자도 포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결핵환자와 접촉한 가족에게 결핵검사 무료 제공
지원내용
○ 호흡기결핵 환자의 가족접촉자는 ''가족접촉자 검진수첩''을 제공받아 보건소 또는 의료기관(접촉자 검진 참여 의료기관)에서 전액 무료로 결핵 및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단, 비급여 비용은 본인 부담)|| - 결핵검사 : 흉부 X선 검사, 객담 검사*, 결핵균핵산증폭검사(TB PCR)*, Xpert MTB/RIF 및 BD max** || ( * 유증상자이거나 흉부 X선 검사 결과 결핵의심(또는 비활동성결핵)인 경우에 한함)|| (**다제내성 결핵환자의 접촉자 중 결핵이 의심되어 신속한 결핵진단 및 내성여부가 필요한 경우에 한함)|| - 잠복결핵감염 검사 : 결핵피부반응검사(Tuberculin Skin Teat, TST), 인터페론감마분비검사(Interferon-gamma Releasing Assay, IGRA)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가족접촉자 주민등록주소지 보건소/-
소관기관
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