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포함) 공통|| - 등록장애인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수급권자가 아닌 경우라도 등록장애인으로 부양의무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부양의무자를 말함)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 ○ 장애인공동생활가정 특성상 || - 장애인거주시설 및 재가장애인으로서 공동생활가정에서 생활하는 것이 재활 및 자립에 더 효과적이라고 인정되는 자|| - 전문인력의 지원을 받아 공동생활을 하는데 큰 지장이 없는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을 위한 공동생활가정 운영을 지원하여 돌봄 및 자립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공동생활가정 이용 장애인 돌봄 및 자립지원|| - 장애인들이 스스로 사회에 적응하도록 가정생활, 사회활동 등의 자립생활을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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