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