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법인이 운영하는 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법 제52조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일시보호시설, 아동보호치료시설, 공동생활가정, 자립지원시설, 아동상담소, 아동전용시설)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법인 운영 아동복지시설의 중·개축 및 개보수, 장비보강 등을 지원

지원내용

○ 증·개축(신축) : 1,627천원/㎡||○ 개보수 : 700천원/㎡||○ 장비보강 : 견적에 따른 실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