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마약류 중독자 치료보호기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마약류 사용자의 마약류 중독 여부를 판별하거나 마약류 중독자로 판명된 자
선정기준
○ 마약류 중독자로서 치료보호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된 자
지원목적
마약류 중독자에게 판별검사 및 치료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지원내용
○ 판별검사 및 치료 보호에 소요되는 비용|| (2024.7.5. 부터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한해서는 건강보험료로 지급되며 그외 항목에 대해서는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