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이용하는 장애인에게 치과 비급여진료비 중 일부를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치과 진료를 받는 장애인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구강진료센터에서 진료받는 장애인에게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의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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