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구강진료센터를 설치 운영하여 장애인에 대한 치과 의료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감면)
지원대상
장애인(특히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있는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이 주요 대상)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장애인에 대한 치과의료서비스 제공 및 장애 유형에 따라 비급여 진료비 지원
지원내용
○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50% 지원||||○ 치과영역 중증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30% 지원|| - 뇌병변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체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정신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뇌전증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지적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 자폐성장애 :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기타 장애인 : 비급여 진료비 총액의 10% 지원|| - 치과영역 중증장애인을 제외한 모든 장애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감면)
전화문의
서울대학교치과병원(중앙장애인구강진료센터)/1522-27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