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대상 감염병환자 격리치료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전화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지원목적

격리대상 감염병 환자의 격리 치료비를 요양급여기준에 의거하여 지급

지원내용

○ 보건복지부 요양급여기준에 의한 본인부담금 범위내에서 지급(건강보험 비급여 부분 제외)

신청기한

국가재정법 제96조(금전채권·채무의 소멸시효)에 따라 5년 동안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해당 지역 보건소/지역별 상이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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