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대상 감염병||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선정기준
○ 대상 감염병||가) 제1급감염병: 에볼라바이러스병,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신종감염병증후군,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나) 제2급감염병:결핵,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 감염증, A형간염,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다) 제3급감염병: 엠폭스||||○ 입원치료 환자범위||가) 제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 해당 감염병 관리지침에 따라 조사대상 유증상자, 조사대상 의심환자는 필요시|| *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의 경우 의사환자는 필요시 || * 신종인플루엔자의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의 환자 및 의사환자||나) 제2급 감염병||○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 환자, 의사환자, 병원체보유자||○ 홍역, 폴리오, 수막구균 감염증, 성홍열: 환자 및 의사환자||○ 결핵: 다제내성(광범위약제내성 포함) 전염성 호흡기 결핵환자*, 치료 비순응 환자 등**|| *결핵예방법 제15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 구청장이 동거자 또는 제3자에게 결핵을 전염시킬 우려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신속내성검사 및 X-pert검사 결과 리팜핀 내성의 경우도 다제내성결핵으로 간주하여 입원 명령 가능|| ** 진료 의사가 입원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도지사 또는 지자체장이 승인한 경우||○ 엠폭스: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