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단년도 계속 사업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읍.면.동 주민센터, 지역발달장애인지원센터

지원유형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이 된 발달장애인(지적, 자폐성)|| - 발달장애(지적·자폐성)가 의심된다는 의사소견서(진단서)로 대체하여 개인별지원계획 수립 대상자로 선정 가능

지원목적

발달장애인을 위해 맞춤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계획 수립 및 정보제공 등

지원내용

○ 발달장애인이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수립 및 복지(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등

신청기한

단년도 계속 사업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문화/여가지원||상담/법률지원||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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