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금연치료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 병·의원(보건소, 보건지소 포함)의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등록한 자
선정기준
○ 의료급여수급자, 저소득층(건강보험료 부과 하위 20%)
지원목적
금연치료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저소득층에게 진료상담,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흡연자를 대상으로 금연성공률이 높은 의사의 진료상담과 금연치료의약품 및 금연보조제 구입비용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