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법률구조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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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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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법률상담센터/13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상담전화

지원유형

기타(상담)||현금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장애인(외국인 포함)||||○ 자동차사고로 인하여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수급자, 차상위계층)

선정기준

지원대상기준과 동일

지원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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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타(상담)||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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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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