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목적
저소득장애인에게 장애인 법률구조지원 기준에 따라 법률 관련 비용 등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인 등록 장애인||||○ 지원금액|| - 소송 시 법원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비용 등) 무료||||○ 지원내용|| - 무료법률상담 || - 소송대리|| - 임금, 대여금,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이혼, 재산분할 등 민・가사 사건|| ·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중 국가배상법에 의한 손해배상사건|| · 개인회생・파산사건|| ·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 행정소송사건(단, 행정심판사건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및 각 시도 행정심판위원회 사건에 한정)|| ·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 사건|| - 형사변호|| ·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무료변호|| - 소송서류 무료작성|| · 소가 1천만원 이하의 명백하고 단순한 사안(예 : 차용증서 소지)의 경우에 소장이나 가압류신청서 등의 서류 무료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