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무릎인공관절 수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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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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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소

지원유형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지원대상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선정기준

○ (연령) 만 60세 이상 ||||○ (대상 질환)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무릎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소득 기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지원목적

무릎관절증으로 고통받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

지원내용

○ (수술비 지원액)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지원범위) 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지원제외)  간병비,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보호자 식대,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 치료비, 입원료 등, 지원대상자 통보 전 발생한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 통원치료비, 제증명료,  긴급복지의료지원 등 타 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 ||||○ (중복지원제외) 노인무릎인공관절수술 지원사업의 대상자로서 의료비 지원을 받은 경우, 실손 보험금 수령 및 기타 타기관과의 지원 중복 수령(긴급복지의료지원 등)이 발생할 경우, 지원 선정 취소 및 향후 지원사업 참여 제한, 지원금 환수 조치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서비스(의료)||의료지원

전화문의

노인의료나눔재단/1661-6595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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