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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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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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 -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아동||  ㆍ 부모가 외국인이어도 아동이 한국 국적이면 요건 충족||  ㆍ 국적법에 따른 복수국적자 포함||  ㆍ 난민법에 따른 난민 인정 아동 포함||  ㆍ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에 따른 특별기여자|| - 주민등록법에 의한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아동||  ㆍ 사회복지 전산관리번호(의료급여 전산관리번호) 부여 대상자 포함||  ㆍ 주민등록법에 따른 거주 불명자 중 실제 거주지가 확인되는 자 포함

선정기준

○ 만 8세 미만의 아동

지원목적

만 8세 미만 모든 아동에게 월 10만 원 현금 지원(최대 96개월)

지원내용

○  신청일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25일에 대상 아동 1인당 10만원이 지급|| - 25일이 토·일요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수급을 받던 아동이 90일(출국일 포함) 이상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지급이 정지|| ※ 아동수당은 보육료, 양육수당 등 다른 복지급여를 받고 있는지와 상관없이, 지급 연령·국적 및 주민등록 요건이 충족되면 아동수당 지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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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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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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