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주민등록기준 보건소(치매안심센터)에 치매환자로 등록된 자로서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을 받고자하는 자
선정기준
○ 연령기준, 진단기준, 치료기준, 소득기준을 모두 충족하는자로 선정|| - (연령기준) 만 60세 이상인자(초로기 치매환자도 선정가능)|| - (진단기준) 의료기관에서 치매(해당 상병코드)로 진단 받은 치매환자|| - (치료기준) 치매치료제 성분, 혈관성치매 성분이 포함된 약을 처방받은 경우||※ 치매치료약 해당여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목료표''에서 확인가능(www.hira.or.kr)→ 의료정보→의약품 정보→자료공개 ||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인 경우(권고)||※ 해당 사업은 ''22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지자체별로 대상자 선정 기준(소득기준 등)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확인 필요
지원목적
치매 어르신에게 약제비와 진료비의 본인부담금 지원 (최대 월 3만 원)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치매치료관리비 보험급여분 중 본인부담금에 대해 월 3만원(연36만원)|| 상한 내 실비 지원|| (치매약제비 본인부담금 + 약 처방 당일의 진료비 본인부담금)|| - 비급여항목(상급병실료 등)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