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주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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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현물

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위기사유>||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                       (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목적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등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임시거소 또는 주거비용 지원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사유의 발생으로 임시거소(臨時居所) 제공 또는 주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원칙:시장·군수·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임시거소를 제공하거나 임시로 거처할 수 있는 주거를 확보하여 제공||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소유가 아닌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를 제공한 경우, ① 임시거소 제공자가 거소사용 비용을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 → ② 시장·군수·구청장이 임시거소 제공자에 지급||||○ 지원기준 : 지역별, 가구원수별 지원기준(대도시 4인가구의 경우, 662,500원)을 고려하여 유사한 수준의 임시거소를 확보하여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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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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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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