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목적

긴급지원 주지원 중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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