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해산비 지원
신청기간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대상자(가구구성원 포함)가 출산 또는 출산예정인 경우
선정기준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목적
긴급지원 주지원 중 출산(예정)한 경우 현금 지원(1인당 70만원)
지원내용
○ 조산 및 분만 후의 필요한 조치와 보호를 위한 지원 : 1인당 700천원 현금 지급(쌍둥이 출산 시 1,400천원 지급)|| * 긴급지원 주지원(생계, 의료, 주거, 복지시설이용 지원)을 받는 가구 중 해산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신청기한
긴급지원 대상자 출산시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