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생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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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사람||||<위기사유>||1. 주소득자(主所得者)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2.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3.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放任) 또는 유기(遺棄)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4.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경우||5.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6.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하게 된 경우||7.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8.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9.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① 주소득자와 이혼한 때||  ② 단전된 때 ||  ③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④ 가족으로부터 방임(放任)・유기(遺棄) 또는 생계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하는 경우 ||  ⑤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통합사례관리 대상자 또는 자살고위험군으로서 관련 부서(기관)로부터 생계가 어렵다고 추천을 받은 경우||  ⑥  타인의 범죄로 인하여 피해자가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여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선정기준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 1인 가구 1,671,334원||  - 2인 가구 2,761,957원||  - 3인 가구 3,535,992원||  - 4인 가구 4,297,434원||  - 5인 가구 5,021,801원||  - 6인 가구 5,713,777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672,468원씩 증가||||○ 재산 : 대도시 24,100만 원, 중소도시 15,200만 원, 농어촌 13,000만 원 이하||               + 주거용 재산의 공제 한도액 대도시 6,900만 원, 중소도시 4,200만 원, 농어촌 3,500만 원 이하||||○ 금융 재산 : 가구원수별 일상생활유지를 위해 필요한 금액(생활준비금)에 600만원을 합산한 금액 이하(단, 주거 지원은 200만 원 추가한 금액 이하)||   - 1인 가구 8,228천원, 4인 기준 11,729천원 이하

지원목적

식료품비, 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지원(최대 6개월) 

지원내용

○ 지원대상 :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기준 및 재산기준을 충족하는 사람||○ 지원내용 :  식료품비, 의복비, 냉방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 지원||○ 지원방법 및 기준 : 가구구성원수에 따라 금전 지급|| - 1인 가구: 713,100원|| - 2인 가구: 1,178,400원|| - 3인 가구: 1,508,600원|| - 4인 가구: 1,833,500원|| - 5인 가구: 2,142,600원|| - 6인 가구: 2,437,800원||||*가구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씩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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