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목적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