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 전기요금 : 주택용 전기가 단전(전류 제한기 부설 포함)된 가구

선정기준

○ 긴급복지 주지원(생계, 주거 지원) 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지원목적

긴급지원 주지원 가구 중 연료비, 전기요금이 필요한 경우 지원

지원내용

○ 전기요금 : 체납된 전기요금 중 5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1회)||||○ 연료비 : 난방을 위해 기름, 가스, 전기, 연탄,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 지원(가구당 월 150,000원, 동절기 10~3월에 한함)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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