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목적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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