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양축하금
신청기간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선정기준
입양특례법상 허가를 받은 입양기관에 의해 아동을 국내입양한 가정 중에서 가정법원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 2022년 사업 신설로 인해, 입양 확정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인 가정으로 지원 대상 제한
지원목적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지원내용
1회에 한하여 200만원 입양축하금 지급
신청기한
지급신청분에 대해 매월 20일에 1회 지급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