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청년내일저축계좌)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 3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선정기준

ㅇ 연령.개인소득.가구소득.가구재산 4가지 모두 충족한 자 ||   (가입연령) 신청 당시  19∼34세 이하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15∼39세 이하)||   (근로‧사업소득)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50만원 이상~상한액(모집시 별도 공지) 이하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월 10만원 이상)||   (가구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원목적

상동 

지원내용

기존 차상위 이하 청년에서 기준 중위 100% 이하 가구의 저소득 근로청년까지 지원대상을 대폭 확대하여 본인적립금(10만 원)에 정부지원금(10~30만 원)을 매칭하여 지급|| - 지원내용 : 본인 저축액(월 10만 원) 대비 1:1 정부매칭 지원 (단, 수급자·차상위 청년은 1:3 정부매칭 지원)

신청기한

24년 5월 모집 예정 , 세부 모집일정은 주민센터 문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자산형성지원콜센터/1522-369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