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아수당(현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어린이집,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정부지원)을 이용하지 않는 ''22년이후 출생한 만 2세 미만 아동에 대해 영아수당 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나,다) 지원으로 행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소득 인정액 기준 없음||||중복불가 혜택확인||가정양육수당, 만0~5세 보육료 지원

선정기준

○ 영아수당 신청 및 지원 결정을 받은 영유아

지원목적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월별 영아수당 현금지원||

지원내용

○  가정에서 양육하는 0~1세 아동에(* 2022년 출생아부터) 월별 영아수당 지원||   - (지원단가) 30만원 현금지원||||* 어린이집 이용시 보육료, 종일제아이돌봄이용시 종일제아이돌봄 정부지원금(가, 나, 다형) 지원으로 해당 서비스 신청이 필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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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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