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마음건강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선정기준

○ 지원대상|| -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출생연도 기준), 소득기준 없음||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 의뢰한 자 우선 지원

지원목적

 청년의 심리정서 지원을 위한 3개월(10회기) 간 전문적인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서비스내용) 전문심리상담 등 맞춤형 서비스 제공(3개월 10회기)||      1. 사전·사후검사(90분) 각 1회||      2. 전문심리상담서비스 제공(1:1원칙, 50분) 총 8회||      3. 종결상담 1회(마지막 상담 시 제공)|||| ○ (서비스가격) 회당 6만원(A) 또는 7만원(B)(선택, 본인부담금 10%)||   *  자립준비청년, 보호연장아동은 본인부담금 면제|||| ○ (제공인력) 서비스 단가 유형(A형, B형) 결정하여 인력기준 충족 ||  · (A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전문상담교사, 청소년상담사, 상담 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2년, 석사1년)이 있는 자||   · (B형) 정신건강전문요원, 임상심리사 1급, 상담분야를 전공(심리·상담학과 등)하고 실무경력(학사4년, 석사3년, 박사1년)이 있는 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읍면동 주민센터/-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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