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지원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12.27.(수)~2024.5.17(금)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설자금-방문 : 한국산업은행 등 14개 취급은행 영업점 / ○운영자금-방문 또는 우편 : 한국관광협회중앙회 등 업종별 협회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 (시설 확충, 운영자금)|| - 여행업, 호텔업, 휴양업 등 48개 업종, 관광지, 단지 조성 사업 등

선정기준

○ 시설자금 = 융자 한도 내에서 신청금액 전액(100%)을 배정할 수 있음||||○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30억원 이내 등

지원목적

관광사업체의 신축 및 개보수를 포함한 시설자금과 운영자금 융자지원

지원내용

○ 시설자금|| - 신축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15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75억원)||  · 관광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내 시설은 200억 원 이내|| - 개보수 : 반기 소요자 금의 100%, 80억원 이내(중견기업, 특급호텔 70%, 40억원)||||○ 운영자금 : 최근 5년 영업비용 중 유리한 금액의 50% 이내  30억원

신청기한

 2023.12.27.(수)~2024.5.17(금)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관광기금 융자상시지원센터/02-757-7485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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