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좌 이용권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만5~ 만18세 기초, 차상위가구 유청소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및 차상위* 계층||  * 차상위 장애, 자활근로, 본인부담경감, 차상위계층 확인서 발급대상(구 우선돌봄차상위)/ 법정 한부모 보호가구

선정기준

○ 기초 생활수급권자 가구 중 만 5세~만 18세 유·청소년|| - 신청자가 없는 경우 동일 연령 차상위계층까지 확대 가능||||○ 대상자 우선순위 ||1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2순위 : 신규 및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3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생계·의료·주거급여 대상자||4순위 :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 법정한부모가정 대상자||  * 스포츠강좌이용권 최근 4년간 누적 결제 횟수

지원목적

저소득층 유·청소년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1인당 매월 10만 원 이내)

지원내용

○ 1인당 월 10만 원 이내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읍면동 주민센터에 따라 다를 수 있음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스포츠강좌이용권)/02-410-1298~9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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