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 체육인 생활지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모집공고 시 제공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생활보조비 : 장애 국가대표,지도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등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

선정기준

예산 범위 내에서 규정 요건에 적합하면 선정하되,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지원하는 각종 지원금을 받지 않은 자를 우선 선정

지원목적

생활이 어려운 장애국가대표선수 및 지도자에게 생활보조비 및 단기훈련비 지원

지원내용

장애 국가대표 선수, 지도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운 자(‘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에게 월 50만 원씩 10개월 지급

신청기한

모집공고 시 제공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인복지사업팀/02-410-1623

소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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