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목적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