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이민예정자 현지사전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지원대상

○ 결혼이민예정자

선정기준

○ 혼인신고자 또는 비자발급신청자

지원목적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도록 사전교육 제공

지원내용

○ 한국 입국 전 결혼이민예정자에게 한국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사전 제공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다문화가족과/02-2100-637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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