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피해자 국민임대주택 우선 입주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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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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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기타||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피해자로서 일반공급의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사람으로서,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에 정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정폭력피해자|| ①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소했을 경우 그 퇴소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법 제7조의4제3호에 따라 퇴소한 사람은 제외)|| ② 여성가족부장관이 지원하는 피해자를 위한 주거 지원시설에 2년 이상 입주한 피해자 단, 피해자가 퇴거했을 경우 그 퇴거 일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하여 퇴거하게 된 사람은 제외)||||※ 가정폭력피해자 본인이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위 소득 기준에 부합해야 함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가정폭력피해자를 위해 관련법률에 의거하여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을 부여

지원내용

○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5(임대주택의 우선 입주권 부여)|| -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의2(임대주택의 우선입주권 부여 대상자)에 가정폭력피해자가 폭력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주거문제로 곤란을 겪지 않도록 가정폭력피해자 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을 부여하고 있고, 국토교통부 소관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4에 가정폭력피해자에게 국민임대주택 우선입주권 혜택 부여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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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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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긴급전화/1366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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