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 피해 이주여성 보호시설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등 폭력 피해 이주여성 및 동반 아동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가정폭력 피해 이주여성 등을 위해 숙식, 상담 및 치료, 법률기관 협조 등을 지원
지원내용
○ 폭력 피해 이주여성 쉼터 28개소 운영|||| - 숙식의 제공|| - 심리적 안정과 사회 적응을 위한 상담 및 치료|| - 질병 치료와 건강관리(입소 후 1개월 이내의 건강검진을 포함한다)를 위한 의료기관에의 인도 등 의료지원|| - 수사기관의 조사와 법원의 증인신문(證人訊問)에의 동행|| -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 자립자활교육의 실시와 취업 정보의 제공 등||||||○ 그룹 홈 4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과 동반 아동의 주거 지원||||||○ 자활 지원센터 1개소 운영|||| - 폭력 피해 이주여성의 직업훈련 등 자립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구조과/02-2100-6455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