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목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