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 서비스 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희망 교육일 14일 전까지 전화(1661-6005) 또는 온라인(http://shp.mogef.go.kr) 신청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선정기준

○ 폭력예방교육 기회 및 접근성이 부족한 일반국민||- 노인, 장애인, 이주민, 학부모, 농산어촌·도서·벽지·접적 지역 거주 주민 등

지원목적

일반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직접 찾아가는 방식으로 제공

지원내용

교육 기회 또는 접근성 부족한 일반국민에게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기반과/02-2100-643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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