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 실시
지원내용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