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성 인권 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지원유형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초ㆍ중ㆍ고등학생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초·중·고등학생 대상 성인지적 관점의 성 인권 교육 실시

지원내용

- 학교 보건교사 또는 외부 전문강사를 통한 아동 ·청소년 성 인권 교육 실시||- 학교관리자 및 담당교사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아동청소년성보호과/02-2100-6407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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