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성폭력 가해자 교정치료프로그램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가정폭력·성폭력상담소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 (가정폭력) 검찰의 상담 조건부 기소유예자, 법원의 상담위탁 처분자 및 수강명령과 보호처분이 병과된 자, 검찰․경찰 등이 권유한 자 등||||○ (성 폭력)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된 자, 지적장애인 가해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가정폭력·성폭력 가해자를 대상으로 교정치료 및 상담, 부부캠프 등의 프로그램 실시
지원내용
○ (가정폭력) 개별상담, 부부 상담, 집단상담, 부부 캠프 등 운영||||○ (성폭력) 사전 개별 교정·치료 상담, 집단 교정·치료 상담, 최종 교정·치료 상담으로 프로그램을 구성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여성가족부 권익증진국 권익보호과/02-2100-6428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