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고용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청소년 및 고용주를 위한 상담, 노동인권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599-0924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youthlabor.or.kr)||||○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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