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여성가족부
지원유형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대상
○ 청소년 및 학부모, 고용주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청소년 및 고용주를 위한 상담, 노동인권교육 등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다양한 채널을 통한 상담 : 문자(#1388), 전화(1599-0924 또는 1388), 카카오톡(#1388과 친구맺기), 온라인(www.youthlabor.or.kr)||||○ 찾아가는 현장지원 : 근로현장도우미가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업주와의 면담 중재로 신속한 문제해결 지원||||○ 종합서비스 연계 : 근로청소년의 근로사유, 생활환경 등을 파악하여 청소년 관련 기관 연계를 통한 건강, 진로상담, 학업복귀, 직업교육 등 지원||||○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운영 : 학교 등 찾아가는 교육으로 노동인권 의식제고||||○ 작성이 쉽고 보관이 용이한 모바일 근로계약서 서비스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전화문의
청소년근로보호센터/1599-0924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