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또는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품종보호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품종보호출원 수수료 및 보호료 면제 및 반환|| - 의료급여 수급자가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부하여야 하는 경우|| - 국가유공자 등이 품종보호권의 설정등록을 받기 위하여 품종보호권의 존속기간 중에 품종보호료를 납후하여야 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