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2조의3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고엽제후유증환자ㆍ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같은 법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된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자|| - 의료급여 수급권자는 부양의무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 -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40 이상|| ||○ 병역 및 보훈 대상자||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 -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 참전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에게 종자와 관련해서 소요되는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관련업자 각종 수수료 면제 및 반환|| - 품종목록의 등재신청, 등재의 유효기간 연장신청을 하려는 자 || - 국가보증을 받으려는 자 || - 종자보증서를 발급 받으려는 자 || - 생산하거나 수입하여 판매하려는 종자를 신고하려는 자 || - 수입적응성시험을 신청하는 자 || - 종자의 시험.분석을 신청하는 자 || - 종자의 분쟁조정을 신청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