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산림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간
연 중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해당 시도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특수산림사업자
선정기준
○ 산림면적 300ha 이상 자원조성
지원목적
산림소유자에게 산림사업비 보조와 융자
지원내용
○ 특수산림 사업자에 대한 사업비 융자 및 보조
신청기한
연 중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