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된 기관
선정기준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목적
목재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교육훈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지원내용
○ 교육훈련에 필요한 비용 일부 지원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