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가능)
선정기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지원목적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산업시설의 교체, 신규설치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제재, 가공, 방부,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개소당 최대 2억||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