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산업시설 현대화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시·군·구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생산업 등록업체(자부담 및  지방비 확보가능)

선정기준

○ 공모심사 결과 선정된 업체

지원목적

목재생산업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목재산업시설의 교체, 신규설치 등을 최대 2억원까지 지원

지원내용

○ 목재산업시설 현대화를 위한 건조,제재, 가공, 방부, 목탄제조시설 등 노후화된 목재산업시설 교체 또는 보강 및 기존 목재 생산업 운영자로 목재산업시설 신규 설치|| - 개소당 최대 2억|| - 국비 40%, 지방비 20%, 자부담 4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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