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목재문화진흥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