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재문화 활성화 사업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사업연도 2월말까지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목재문화진흥회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목재문화진흥회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 등 일부 지원

지원내용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소요경비 일부 지원

신청기한

사업연도 2월말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목재산업과/042-481-8805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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