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목적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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