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용 면세 유류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의 임업 중 영림업 또는 벌목업에 종사하는 1. 개인 2. 산림조합법에 의한 조합
선정기준
○ 면세유류 구입대상 임업기계(10종) 보유
지원목적
임업인 및 조합에게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지원
지원내용
○ 임업기계장비별 임업용 면세유 구입권 발급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부/02-3434-7185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