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등 일정조건의 대상자에게 국가정원 입장료를 면제 제공
지원내용
○ 국가정원을 이용하려는 각호의 자에게는 입장료를 면제|| -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 7세 이하 및 65세 이상인 자(신분증 등 소지자)|||| - 순천시에 주소를 둔 8세 이상 13세 이하의 어린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으로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다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보호자 1명 추가||||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및 유족 중 유공자 증서 소지자. 다만,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중 장해등급 1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로서 3개월 이내 발급한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자|||| - 국군의 날에 입장하는 군인, 어린이날에 입장하는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 - 「순천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의사자의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다만, 의상자 중 부상등급이 1급 또는 2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경우 보호자 1명 추가|||| -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1가구 3자녀 이상 세대증""을 소지한 세대주 및 세대원|||| - 「순천시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직 등 기증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 공무 수행, 학술연구를 위한 출입 및 시설 내 행사와 관계된 사람으로서 이를 증명할 수 있을 경우|||| - 그 밖에 시장이 관람료를 면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