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산업 진흥 및 창업 지원
신청기간
연중
전화문의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청 정원팀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1. 정원산업 분야 창업자(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창업자)||2. 정원과 관련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라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정원산업 창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산업화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
지원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래의 각호를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 1. 정원의 산업화를 위한 기술 동향 조사 및 산학연 공동연구|| 2. 정원산업 관련 연구개발 및 평가|| 3. 정원 관련 기술의 산업화|| 4. 정원산업 관련 기술의 정보교류|| 5. 모델정원의 조성 및 전시|| 6. 정원 소재의 유통 개선 및 확산|| 7. 정원산업 활성화를 위한 창업지원|| 8. 그 밖에 정원산업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신청기한
연중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산림청 정원팀/042-481-4249
소관기관
산림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