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1544-4200)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 ""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은 자

선정기준

○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설계금액의 20% 이상)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

지원목적

치유의 숲 조성희망자에게 조성자금을 8억원 한도 및 20년 기간으로 융자 지원

지원내용

○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 금리 : 고정금리(3.0%)와 변동금리(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중 선택|| - 융자기간 : 총 20년(10년 거치 10년 상환)|| - 융자한도 : 800백만원(설계금액의 80% 이내)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000-000-0000

소관기관

산림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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