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휴양시설 조성·보완·운영 사업비 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해당 산림조합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ㅇ 수목원 ||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7조 규정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수목원조성계획 승인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9조, 제10조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수목원을 등록한 자 |||| ㅇ 정원||     - 민간정원 조성을 목적으로 하여 개발행위 허가 등을 얻은 자||     -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에 따라 산림청장 또는 해당 시‧도지사에게 정원 등록증을 교부 받은 자|| || ㅇ 자연휴양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13조 및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ㅇ 숲속야영장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ㅇ 수목장림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수목장림 조성을 허가 받은 자|| || ㅇ 치유의 숲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로부터 ''치유의 숲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 ㅇ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라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으로 지정받은 자|| || ㅇ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에 따라 사립 유아숲체험원을 등록한 자|| || ㅇ 산림교육센터 :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라 사립 산림교육센터로 지정 받은 자 || || ㅇ 숲경영체험림 :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1조의3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으로부터 ‘숲경영체험림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선정기준

ㅇ 선정권자 : 사업장 관할 지역 산림조합장|| || ㅇ 사업계획 심사||   - 사립휴양시설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   - 신청자 심사 시에는 ‘사립휴양시설조성 사업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소요 가능한 예산보다 신청자 및 신청액이 많을 경우 ||     신청자 심사기준에 따른 총점을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결정함|||| ㅇ 사립휴양시설 조성사업 신청자 심사기준 ||   - 평가항목 : 전문임업인 경력(20점), 사업계획의 적정성(40점), 임업규모(20점), 융자금 상환계획의 적절성(20)||   - 지원가능 : 평가결과 총점 60점 이상인 자 중 고득점자 순서||   - 지원불가 : 총점 60점 미만인 자 또는 총점 60점 이상이나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심사자가 판단하는 경우

지원목적

휴양림, 숲속야영장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에게 조성·보완 사업비를 8억원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내용

○ 주요내용 :  사립 수목원‧정원, 자연휴양림‧숲속야영장, 수목장림‧치유의 숲 조성‧보완‧운영을 위한 사업비 및 ||                        산림교육전문가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산림교육센터 등 운영비 융자 지원||||○ 융자한도 : 개소당 8억원 이내/ 설계금액의 80%이내(신규조성), 소요자금의 80% 이내(보완사업, 운영)  ||||○ 융자기간 : 거치 10년, 상환 10년 ||||○ 금       리 : 고정금리(3.0%)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   - 고정금리 : 대출금 만기시까지 3,0% 고정금리 적용||   - 변동금리 : 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 대출시기||   - 자부담 집행 후 잔액 사전융자 가능 : 수목원, 민간정원, 수목장림, 치유의 숲, 산림교육전문가 양성기관, 사립 유아숲체험원, 사립 산림교육센터 등||   - 사후융자(자부담 우선집행 및 사업추진실적에 따라 대출) : 자연휴양림, 숲속야영장, 숲경영체험림 등

신청기한

연중 신청 가능(단, 사업예산 소진 시 지원 불가)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산림청 민원대표번호/1588-3249

소관기관

산림청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