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 「장애인 복지법」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 「장애인연금법」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 활동지원인력 :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
선정기준
○ 신청인 비례 및 사회적 약자 우선 배려하여 선정|| - 사회적 약자 우선 선정(1~5순위 자격 중 2가지 이상 해당자)|| * 2024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
지원목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지급 (1인당 연 10만원)
지원내용
○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 또는 산림복지전문업에게서 프로그램 등 산림복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음|| - 산림복지단지|| - 자연휴양림|| - 산림욕장|| - 치유의 숲|| - 유아숲체험원|| - 산림교육센터|| - 수목원|| - 정원|| - 숲속야영장|| - 산림레포츠단지